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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조정신청 및 대응 지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22 (토) 21:35 조회 : 11023
 의료사고 후, 조정신청 및 대응 지원 안내
 
 
의료사고 후, 의료분쟁을 조정을 위한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결국 이는 모두 무력화되고, 오히려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등 의사들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재원조차 ‘대불제도’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의료사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입증과 재원 마련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중재원의 경우,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의사 및 의사 단체의 집단보이콧으로 계획했던 조정위원 및 감정단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1년차 조정성립 133건 중 500만원 미만의 조정이 전체 약 75%인 100건에 이르는 등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 제도 또한 기존에 운영되었던 의료심사위원회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피해자나 가족들이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 및 가족들이 의료사고 후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작성은 물론 대응을 지원 합니다.
 
 
사업대상 :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고 피해당사자 또는 직계가족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사고경위,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 :  해당 진료기록(의사기록, 간호기록, 오더지, 마취/수술기록, 방사선 필름 및 판독
                  결과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등), 사고경위서, 진료비 영수증,
                  환자 상태에 따라 후유장애/장애/사망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지원범위 :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서 및 조정중재원 조정신청서 작성 지원
                  & 이 후 대응을 위한 상담 지원
 
제한사항 :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부족과
                  사고 후 상태나 피해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작성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후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세부적인 의학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정밀분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국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 진행 시,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이나 회비납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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