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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의료감정서 조작"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9 (금) 14:58 조회 : 1801
출처: 서울=뉴스핌 I 박우진 기자 I 2022년01월18일 14: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이 의료감정 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을 형법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공동으로 진행했
다"며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감정서 등을 비교 검토해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
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이 통과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 권한이 부여되
지 않고 절충안으로 의료조정분쟁원 설치로 귀결됐다"며 "10년전에 지금과 같은 일을 예견했음에도 이제서야 문제
의 일부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료조정분쟁원의 의료감정은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
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합의로 최종감정서를 작성한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180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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