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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K] 영안실 냉동고에서 7년…"이젠 딸을 보냅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1-23 (금) 10:10 조회 : 2123
기사 이미지<IFRAME id=viewimg_ad title=광고 class=ad100 noResize height=0 marginHeight=0 src="about:blank" frameBorder=0 width=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김수자 씨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따라 내렸다. 딸이 사망한 지 벌써 7년, 딸의 시신은 아직도 영안실 냉동고에 식어있다.

故 김민주 씨 생전 모습

서른 한 살 김민주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애들을 안고 업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다른 데는 건강했으니까요

병원은 연축성 사경증이라고 했다. 목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고 쿡쿡 쑤시는 신경계 질환. 수술만 하면 나아진다고 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혈관 강입술을 받고 2인실 병동에 입원했다. 마취에서도 금방 깨어났다. 병원 말처럼 순조로웠다.

2인실은 부담되잖아요. 수술 사흘 뒤 4인실로 옮겼죠. 그냥 2인실에 있었더라면…

병동을 옮긴 3월 2일 저녁,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 민주 씨 주사약을 2인실 병동에 남아있던 다른 환자에게 주입했다. 만니톨. 수술 뒤 뇌압을 낮춰주는 이 약을 민주 씨는 꼭 맞아야 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알려주고 나서야 민주 씨가 제시간에 약을 맞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

민주 씨 아버지 김국선 씨는 이때부터 딸이 나빠진 것 같다. 민주 씨는 자꾸 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뇌압이 높아져 수술 부위가 자꾸 벌어졌다. 투약사고 사흘 뒤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돼 봉합 수술을 했다. 수술 부위는 다시 터졌다. 3월 9일 봉합 수술을 또 했다. 김국선 씨는 딸을 돌보느라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잤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감염이 돼 열이 났다. 재수술이 어려워 항생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민주 씨는 숨졌다. '병사'였다.

故 김민주 씨 아버지 김국선 씨 모습

애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못 치렀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진료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치의는 '병원이 100%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를 인정한다는 자필 증명서를 써주었다. 병원이 4천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 모두가 이기는 소송이라고 했다.

막상 재판은 딴판이었다. 판사 앞에서 병원은 다른 말을 했다. 간호사는 투약사고가 난 사실을 알자마자 여분의 만니톨을 민주 씨에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 씨 부모는 당시에 병동에는 남는 만니톨이 없었다고 맞섰다. 뒤늦게 민주 씨가 만니톨을 맞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5년에 걸친 3번의 소송. 법원은 끝내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민주 씨는 성인인데, 부모에게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병원이 제시한 합의금보다도 적었다.

故 김민주 씨 위패

떠나지도 남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시신으로 30대를 지샌 딸을 부모는 이제 보내려 한다. 7년 동안 쌓인 영안실 안치 비용은 2억 원, 장례업체는 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다. 부모는 도리가 없다.

억울하지만 다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짐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애한테 너무 미안해서.

민주 씨는 내일(24일) 영안실을 떠난다.

기사 이미지

법원은 의료사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제기된 의료사고 민사소송은 매년 천 건 안팎, 이 가운데 조정이나 합의된 경우 등을 빼고 해마다 6백 건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온전히 환자 편을 들어준 경우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형사 책임을 진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자에게 사고 입증 책임이 있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법'이 올해 초 통과됐지만, 발급 시한의 제한이 없다. 환자단체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서'도 문제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협회나 다른 병원 등에 보내고 감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원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보통 기관 한 곳에서만 감정을 받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의료행위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감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다.

"증거개시·복수감정 시행해야"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면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최소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복수감정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두 제도의 도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 기관도 최선의 의료를 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가입이 자율이다 보니 배상보험에 가입된 병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는 5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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