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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형수술중 환자에 장애입힌 병원 '손해배상 ' 판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50 조회 : 3396
법원이 성형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뇌경색과 인지장애를 유발한 성형외과병원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시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안면윤곽술을 받은 환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서울 강남구 소재의 B 성형외과 의사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에게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B성형외과 병원에서 사각턱, 광대뼈 축소를 위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마취가 모두 종료된 이후 4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119 구급차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 CT, MRI 검사 결과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에서 A씨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됐으며 인접부위 측두골이 골절됐다.

따라서 뇌출혈과 뇌경색 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가 발생했고 B병원의 의사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A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을 하며 뼈를 깎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해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 인접부위 측두골 골절과 경막 손상 등이 발생했고 지금의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A씨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를 선고해 A씨와 그의 가족에 총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수술 외 A씨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A씨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부위를 골절·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A씨를 장애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면윤곽술 후 뇌출혈 발생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뇌경색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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