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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라도 '적극 진료' 않았다면 책임"…배상 판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56 조회 : 3771
"응급실이라도 '적극 진료' 않았다면 책임"…배상 판결
 
◀ANC▶
 
병원 응급실, 환자가 밀려들기 일쑤여서 모든 환자를 자상하게 보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주말 밤 11시.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아팠던 60대 정 모 씨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직 전공의들이었던 응급실 의료진은 뇌 MRI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없었고 다시 흉부 CT촬영을 추가로 했지만 판독과정에서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돼서 영상의학과가 흉부CT사진을 다시 정식 판독한 뒤에야 심장주변 대동맥이 부풀어 오른 것이 발견됐고 정 씨는 몇 시간 뒤 동맥파열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거듭된 고통호소에도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처음 CT사진 판독에서 동맥이상을 찾지 못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유족에게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안희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응급실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수련과정 전공의들의 진료였음을 감안해 책임범위는 줄였지만 응급실에서라도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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