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침이 돼서 영상의학과가 흉부CT사진을 다시 정식 판독한 뒤에야 심장주변 대동맥이 부풀어 오른 것이 발견됐고 정 씨는 몇 시간 뒤 동맥파열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거듭된 고통호소에도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처음 CT사진 판독에서 동맥이상을 찾지 못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유족에게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안희길 공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응급실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수련과정 전공의들의 진료였음을 감안해 책임범위는 줄였지만 응급실에서라도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