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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 24시-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9 (월) 15:47 조회 : 2684

[의료분쟁 병원 24시-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등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 2014다22871 참조.)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긴급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해당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해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 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춰,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까.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의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나.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특히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해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 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럼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만약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의사의 면책 사유가 되나. 
 
박희승 변호사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이러한 예외적 경우라 볼 수 없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위 사례는 눈미백수술 관련 의료분쟁으로, 1심에서는 이 사건 시술 당시에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통상의 신체 침해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행위라는 사정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안과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사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희승 변호사 : 법원은 만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의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다는 것 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 
 
박희승 변호사 :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원심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종합하면 이 판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상실험 단계의 의료행위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정리=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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