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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24시-5 (필요조치가 소홀했던 의료 과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12 (목) 16:23 조회 : 3727

 

#의료처치 지연과 패혈증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4다233190 참조.) :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료진은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CT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처치 지연에 따른 의료과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조영제 CT의 경우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의 금식 후 촬영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적절한 진단도 불가능했다. 결국 예방 가능한 질환이었음에도 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망인은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런데 당직의 등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소견을 기록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었다.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루어졌는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소호하는 망인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진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나아가 CT검사 결과 및 수술에 의하여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 내용물의 양,농양 및 염증 등에 의하면,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 날 새벽에 의사가 망인을 직접 진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되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따라서 ○○병원 의료진에게는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CT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재열 전 강력팀장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으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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