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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결핵 치료 사망 사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6-12 (화) 11:41 조회 : 2648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병원 결핵 치료 사망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인 환자 유가족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해배상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환자 B씨는 2013년 A대학병원에 결핵치료를 위해 입원, 이후 잇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열‧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결핵제를 처방‧투여했다가 증상에 따라 약물 투여를 중단,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환자 B씨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에 까지 감염돼 심한 발열과 MRSA 합병증인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까지 받고 2014년 MRSA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와 저혈압, 전이성 감염, 다장기부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피부발진 등 증상이 결핵약으로 인한 것이며 해당 부작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은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치료 비순응 환자로 분리해 의료기관 진료의사 또는 결핵전담 간호사가 해당 보건소에 비순응 결핵관리 요청 통보를 하고 직접 복약확인 치료 등을 실시한 이후에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순응하지 않는다면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입원명령을 실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후에도 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면 결핵예방법 제15조 2에 따라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게 되므로 항결핵제 복용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 따라서 결핵환자의 경우 의사로부터 약제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결핵약 복용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결핵약 부작용에 해당하고 추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즉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병원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결핵약을 투여한 이후 환자에게 나타난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과 이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사전에 리팜핀 등 환자가 처방받은 결핵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 증상은 어떠하며, 이 경우 환자가 취해야 조치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환자에게서 MRSA가 검출됐을 당시에도 병원이 환자에게 발견된 균의 종류, 치료방법, 예후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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