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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1-16 (목) 14:12 조회 : 2418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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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대축소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하며,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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