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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비용HOME > 의료소송 비용

제시한 소송비용은 변호사 관련 선임료(착수금)나 성공보수료를 제외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실비로서 인지대나 송달료, 각종 감정시 들어가는 감정료(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는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고 번역비나 녹취록, 증인여비, 가압류 등은 필요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1. 소장 접수 시 비용

1) 인지대

인지대는 2003.12. 현재 소송가액(소장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의 0.5%를 납입합니다. 예컨대, 1억을 청구하시면 50만원(1억 x 0.005)이 인지대로 듭니다.
*민사소송은 소가 1억 미만인 경우는 단독부에서, 1억 이상인 경우는 합의부에서 처리합니다.

2) 송달료

a.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미만) - 43,200원
b. 단독부(소가 1억 미만) - 64,800원
c. 합의부(소가 1억 이상) - 64,800원
d. 항소(2심 청구)시 - 54,000원
e. 상고(3심 청구)시 - 43,200원
f. 지급명령 신청 시 - 10,800원
g.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5,400원
h. 민사조정 시 - 27,000원


2. 번역비

진료기록의 번역 장수와 내용 및 번역용역을 맡긴 곳의 장당 번역비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번역도 필요하고, 아울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곳을 비교하여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연대 부설 진료기록번역분석센터는 관련된 의무기록 번역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TEL 02-525-7302~5


3. 신체감정료 및 예납금

신체감정료는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 신체감정을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진료 및 검사비 등 실비로서 비급여 입니다. MRI. CT 촬영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산정은 어렵습니다. 신체감정예납금은 신체감정의사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해주는 비용이며, 비용 납부는 법원에 합니다. 신체 감정비는 과목마다 다른데 정밀검사(MRI 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는 1과목당 150만원 이상이 들기도 하지만, 통상의 경우는 소장 접수 시에 법원에 예납한 1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진료기록 감정비

진료기록 감정은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질의사항을 대학병원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정의사에게 보내면 지정의사가 해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기록 감정비는 일반적으로 50만원을 청구하나 질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5. 사실조회 회신비

사실조회는 대한의사협회, 신체감정병원 또는 전원병원에 질의사항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대한의사협회나 해당병원의 의사에게 회신비를 입금시켜야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3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6. 증인 여비

피해자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는 증인의 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인 여비는 재판 장소에서 증인의 주민등록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33,000원,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132,000원, 인천의 경우 35,000원, 대전의 경우 55,000원을 예납하게 됩니다.


7. 녹취비용

녹취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속기사에게 맡기며 당사자가 직접 의뢰합니다.


8. 청구취지 확장 시 추가 인지대

신체감정 결과 후 장애의 정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장내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금액이 확장되면 인지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9. 기타 청구비용

상기의 비용은 의료사고 전반에 걸친 공통된 비용이고, 사건에 따라 혹은 병원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압류 및 가압류 비용, 보증보험료,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등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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