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공지/행사안내

공지/행사안내

총 게시물 57건, 최근 0 건
   
의료 소송비 지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22 (토) 21:32 조회 : 17887
의료소송비 지원 안내
 
 
- 의료사고 후, 병∙의원과의 합의가 어려우신가요?
- 한국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의 조정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운가요?
- 상대방의 거절로 조정이 결렬되었나요?
- 결국,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고, 입증도 가능할 것 같아 의료소송을 고려 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못 내고 계신가요?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가계수입이 중단되거나 오히려 환자의 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의료사고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물론 조정까지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료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부설기관인 “의료소송지원센터”를 통하여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송 대상 : 의료손해배상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응소 및 반소(의료손해배상),
                 의료사고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재해)보험소송 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사무국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자
 
   제출 서류 : 소송비지원신청서, 진료기록, 후유장애진단서, 소비자원 등 조정결정서,
                기초생활대상자 등 관련 구비서류
 
   선정 방법 : 위 소송물대상 및 지원 대상 중 지원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자
 
   신청할 곳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525-7233
 
 
※소송비 지원은 일부 제한적(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으로 시행되며, 소송지원을 위한 기금 상태에 따라 일부 제한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의료소송지원센터 소장, 의료사고상담센터 소장, 진료기록분석센터 소장, 방사선 전문의, 손해사정사, 대외협력단장, 사무총장 등 7~9인으로 구성
 

개고생 2016-08-21 (일) 14:28
1996년 수술을 교정의사가 강요했고 강남성모병원 박재억수술의사는 나사를 치근에 박아 수술이 잘못되었고, 수술을 강요한  정운남교정의사가 교정시간만 3년6개월을 끌면서 교정이 실패 되었고,
수술사유가 된 제2소구치 (교정하기위해 치아를 발치하다 제 하악 우측2소구치를 건드려 제2소구치가 약간들림 )때문에 수술을 하게되었으며, , 나사가 치근에닿은 치아마다 괴사되어  제2소구치등  신경치료 하였고  2011년 나사제거 수술 하였지만 3개는 미제거되어 치아가 다시괴사되었고,  교정의사는 나사제거 의무를 게울리한데다,  스켈링 과 추가교정을 거부하여 교정실패와 수술실패로 2016년 1월  치아 7개 발치하는 원인제공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들어갔고, 변호사 소송구조를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상태임
양악수술환자들이 나사미제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의사들의 무책임한 양악수술과 교정치료를  엉터리로한 의사에게 책임을 부여해야하고 , 고액의 비용을 쓸데없이 낭비하게한거와 너무 오랜시간 치아 통증으로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여  하던일을 모두 손놓게되어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소송번호는 2016가합 1235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가액은 두의사에게  각각 2억 3천과 2억 5천요구하여 4억 8천 입니다 .인지대는 친지 도움받아 어렵게 마련했고,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구조 해줬는데 아는변호사가 없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건해결되고 안정을 찾게되면 저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것을 약속합니다.
전화 010-5933-3069  라순임
댓글주소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