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소연소개
의료소비자의 기본권 보호 및 보건의료정책·제도개선/교육/홍보는 물론 의료사고 예방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의료소비자연대를 소개합니다. |
의소연소개 > 조직 및 활동기구
조직 및 활동기구
의소연의 연도별 주요활동과 언론활동을 소개합니다.
조직
활동기구 및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단체의 운영과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상설기구로서 각 임원에게 주어지는 당연직운영위원과 선출직운영위원으로 나뉩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개정 발의는 물론 사업 및 예산결산,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 및 폐지, 임원의 추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심의·추인·의결·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사무국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서 의료사고부, 의료소비자부, 시민참여부로 나뉩니다.
- 의료사고부
의료사고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려, 의료사고 예방 및 복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 의료소비자부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 시민참여 부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 및 회원과 의료소비자의 참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의료사고상담센터
의료사고상담센터는 의소연 부설 기구로서, 의료사고 후 초기 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 및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의료사고 상담/진료기록 번역·분석/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진료기록 등 증거 수집단계, 정밀분석 및 추가 수집단계, 합의·조정 단계, 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 꾸준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사고상담센터에서는 의료사고 후 각 단계별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진료기록분석센터
진료기록번역분석센터는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및 정밀 조사․분석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르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각종 의료사고는 전문가에 의한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감정 후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고내용을 파악한 후 접근하여야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예방운동본부
의료사고예방운동본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캠페인 전개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 활동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처우개선 및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의료소송지원센터
의료소송지원센터는 의료사고 후 신체적 변화나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치료를 위해 감당하는 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해소하고 의료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며, 의료소송(민․형사소송, 나홀로 소송, 변호사 수임 시 주의사항, 소송구조제도)등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법 연구위원회
의료법은 헌법 제36조3항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권이라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었고, 2006.12.30. 일부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0여 차례 재개정되었습니다.
2007.2.5.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전격 발표하였다. 양적으로도 7편 120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일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의료산업화와 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환경개선-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병원 간 인수 합병 허용, 환자유인알선 허용, 비전속진료허용, 원내원 개설허용 등을 꾀하려했던 것입니다.
의소연은 의료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료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의료법 연구를 통한 올바른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소송지원심사위원회
소송지원심사위원회는 소송비 지원 사업의 소송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의료사고상담센터 소장, 진료기록분석센터 소장, 의료소송지원센터 소장, 의사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