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 의료손해배상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응소 및 반소(의료손해배상),
의료사고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재해)보험소송 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사무국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자
제출 서류 : 소송비지원신청서, 진료기록, 후유장애진단서, 소비자원 등 조정결정서,
기초생활대상자 등 관련 구비서류
선정 방법 : 위 소송물대상 및 지원 대상 중 지원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자
신청할 곳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525-7233
※소송비 지원은 일부 제한적(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으로 시행되며, 소송지원을 위한 기금 상태에 따라 일부 제한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의료소송지원센터 소장, 의료사고상담센터 소장, 진료기록분석센터 소장, 방사선 전문의, 손해사정사, 대외협력단장, 사무총장 등 7~9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