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의료사고와 음주진료,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병원을 둘러싼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미루면서, 개선책들도 잠들어있는 실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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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YTN 보도를 통해 척추 수술 사흘 만에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병원의 실수로 엉뚱한 MRI로 치료를 받아온 사례, 일상이 된 간호사들의 대리처방과 대학병원 전공의의 음주 치료까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김영순 / 환자 보호자 : 우리는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명의 시민이니까….]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처벌도 극히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문제의 특성상,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시비를 가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인 중심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 (감정 결과가) 의사한테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염두에 둬야 한단 식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의료계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대안 마련은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거센 반발에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또다시 국회에 발이 묶였고, 음주 진료 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현행법상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니 기득권을 (지키려) 반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처벌이나 제약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안 해버리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죠. (CCTV의 경우에도) 수술방에선 수술이 잘 돼야죠.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무조건 가서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논의의 본질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환자의 권익 보호가 돼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