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면허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남인순 국회의원과 및 권미혁 국회의원과 함께
4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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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첨부된 프로그램을 확인하신 후
2018. 4. 26.(목)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신청(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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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 인권팀 (Human Rights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