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원의 경우,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의사 및 의사 단체의 집단보이콧으로 계획했던 조정위원 및 감정단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1년차 조정성립 133건 중 500만원 미만의 조정이 전체 약 75%인 100건에 이르는 등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 제도 또한 기존에 운영되었던 의료심사위원회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피해자나 가족들이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의료사고피해자 및 가족들이 의료사고 후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의 주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작성은 물론 대응을 지원 합니다.
사업대상 :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고 피해당사자 또는 직계가족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사고경위,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 : 해당 진료기록(의사기록, 간호기록, 오더지, 마취/수술기록, 방사선 필름 및 판독
결과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등), 사고경위서, 진료비 영수증,
환자 상태에 따라 후유장애/장애/사망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지원범위 :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서 및 조정중재원 조정신청서 작성 지원
& 이 후 대응을 위한 상담 지원
제한사항 :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부족과
사고 후 상태나 피해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작성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후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세부적인 의학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정밀분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국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 진행 시,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이나 회비납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