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이나 또는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병∙의원으로부터 진료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문을 통보받은 경우
⇨ 진료기록 등의 의학 소견 상 의료과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료사고 때문에 나홀로 소송 중이거나 나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 위의 경우로서, 예상되는 소송가액이 적어 의료전문변호사로 부터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
◇ 구비 서류
1. 각종 진료기록(환자 입/퇴원기록, 의사경과기록,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수술 마취기록,
각종 검사결과지, x-ray 필름 등 영상물 등, 기타 진료기록 일체)
2. 지출된 비용관련 자료(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병비 및 장례비 등)
3. 진단서 등(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4. 소득 입증자료 등(직업. 직종 내용, 소득세 납부자료,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5. 기타.(사고경위서, 필요 시 확인서, 녹취록 등 증거자료)
◇ 주의 사항
※ 진료기록 등으로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손해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홀로소송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이나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실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국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사업 대상 결정여부와 관련 없이 후원이나 회비납입을 안내 및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할 곳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525-7233
나홀로 소송 등 상담은 방문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