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에 즈음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의료소비자 - 여러분께 드리는 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의료사고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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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이 합의/조정/중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사업
2.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은 물론 피해자 상호간 교류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주1회)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월1회) 활성화 사업
3. 의료사고 또는 이로 인한 장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피해자나 가족의 의료소송을 돕기 위한 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
※ 각 사업에 대한 실시시기 및 적용대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