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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③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하위법령'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02 (월) 15:12 조회 : 2799
출처: 의협신문 I 이승우 기자 I 2022.02.23 06:00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야당의 동조로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의료계-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여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2년 유예,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전에 구체적인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을 협의해 규정하기로 한 바 있
다.

의료법 개정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기였기 때문에 의-정 간 하위법령 협의는 바로 이뤄
지지 못했다.

2월 16일 현재 일일 확진자 9만 443명(누적 155만 2851명), 재원 위중증환자 313명, 누적 사망자 7202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델타 변이바이러스)과 4차 대유행(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속에 오는 3월 정점에 달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  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의-정 간 
하위법령 논의 개시를 위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제화
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라면서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밝혀 하위법령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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