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망 사고 원인인 ‘불신’ 해소 필요하다”
출처: 시사저널 ㅣ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ㅣ 승인 2019.01.03 08:16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다. 지난해에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17년 사이엔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고, 진료 중에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응급 수술을 받은 치과의사도 있었다.
모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다.
외국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언을 일반 범죄보다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최고 7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인 2급 폭행죄로 분류한다. 또 외국에는 당장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난동을 부리면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3차례 경고한 후에도 환자가 폭행이나 폭언을 멈추지 않으면 무장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국내 병원에서는 환자가 난동을 부려도 의료진은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 의료인은 "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각 병원에 경찰에 준하는 경비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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