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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오진' 의사 구속 "의료위축돼 vs 안일함 처벌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30 (화) 11:03 조회 : 4230
이쯤되면,
의료사고피해자나 의료소비자들도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1월 '만남의 날'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사는 살인을 해도, 사체를 유기해도, 상습적으로
강간을 해도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은 물론 횡령,배임, 절도 심지어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정중재원의 문제는 물론 형사
처벌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변비 오진' 의사 구속 "의료위축돼 vs 안일함 처벌해야"

뉴스 기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기사 이미지<IFRAME id=viewimg_ad title=광고 class=ad100 noResize height=0 marginHeight=0 src="about:blank" frameBorder=0 width=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시는 시간이죠. 김현정 앵커 개인 일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는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변상욱>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는 의사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느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서트가 준비돼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어느 분이 어떤 변론을 맡게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트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들을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둬놓고 이런 환경에서 어느 의사가 진료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변상욱>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목소리죠. 백 변호사님. 일단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 백성문> 2013년 5월 말에 당시 8살 신 모 군이 배가 아파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은 거기서 변비와 소화 장애로 진단을 했는데요. 응급의학과 과장, 소아과 과장, 수련의. 이 3명의 의사로부터 열흘 동안 네 차례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변비 치료만 했습니다. 이거는 배가 아픈 이유가 변비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병원을 갔는데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치료받은 지 2주 만에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는데요. 병명을 보니까 변비가 아니었고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이 된 쇼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변비가 아니라 횡격막 탈장을 진단을 했더라면 이 아이가 사망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료 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다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하고. 실형 선고하면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하잖아요. 법정 구속을 한 것을 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한의사협회가 협회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이런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그리고 다음 달 11일에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하고 24시간 총파업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변상욱> 오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료를 나름대로 했는데 숨졌으니까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조심스러워서 이게 다음부터 진료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냐. 이런 항의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그럼 임의로 입장을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걸리는 대로. 복불복입니다. 노 변호사님이 뭘로 정해졌습니까?

◆ 노영희> 저는 구속할 수 있다.

◇ 변상욱> 오늘 공격적인 입장을 맡으셨군요.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요즘에 세상이 나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구속까지는 너무 부당하다입니다.

◇ 변상욱> 구속까지는 부당하다. 그러면 노 변호사님.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의사도 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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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 노영희> 일단 지금 현재 금고가 1년에서 1년 6개월 선고가 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 유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재판이 2개월 안에 끝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2개월 안에 좀 나오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봅니다.

그건 그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의사 선생님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있고 또 주변에 의사 선생님 되게 많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게 사람 중의 한 명이기도 하지만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선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강해서.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상당히 과실이 많아 보여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속하거나 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게 되면 신 모 군이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었고요. 또 폐렴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렴 증상 같은 건 얼마나 쉬운 병입니까, 우리가 확인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갔는데도 세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확인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단순 오진이라기보다는 너무 조금 주의 의무가 태만한, 너무 지나치게 좀 안일하게 진료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 변상욱> 사람이 숨질 수 있을 정도까지와 변비라고 수 차례 진단한 거는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번이나 갔었다잖아요.

◇ 변상욱>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통상적으로 과실로 누군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는 사례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음주 운전 사망 사고. 요즘에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법정 구속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졸음 운전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졸음 운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고 앞 차와 충격해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 구속합니다. 그것과 이걸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상 과실 치사로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너무 주의 의무를 많이 태만히 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의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횡격막의 탈장 여부. 그거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흉수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제3의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호흡 곤란이나 이런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약간 태만했을지 몰라도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무능했을지는 모르나. 이걸 가지고 고의로 이 아이가 사망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하면 어떤 문제를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병원에 갑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감기로 보인대요. 제가 지금 훌쩍거리죠. 그런데 의사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들어서 감기로 보이지만 대형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것도 해 보세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정 구속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의사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환자가 (증세가 호전돼) 자기 발로 걸어서 퇴원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진단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전부 다 자신 없으면 다 큰 병원에 가라고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낸 자료에 보게 되면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가 있어요. 지난 5년간 오진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46건이나 되는데요. 사례를 보면 암을 그냥 단순 염증으로 보거나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한 경우도 많고요.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과오가 명백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사실 개입을 해서 전문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했는데요. 같은 의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한두 번 자기가 어떤 진단을 내리고 거기다 처방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후속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네 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만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지나치게 주의 의무 태만이다. 그래서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너무 심하다. 저는 이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좀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 이미지자료사진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 의사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분들 나중에 이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아이의 사망에 과실이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이라는 건 개인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책임질 원칙에 맞게 처벌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구속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또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과 의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진료해서 수술해서 사망할 개연성이 가장 많은 과 의사들을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지금 이게 나는 정말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살인범 비슷하게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 상황을 의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의사분들 대변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 변상욱> 변호인이시니까.

◆ 백성문> 왜냐하면 진짜 요즘 최근에 보면 정말 외과 의사 별로 없어요. 이국종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국종 교수님도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실패하면 의료 과실, 처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과 의사 품귀 현상도 품귀 현상이지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살릴 때 다소 특이한 방법이라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통상적으로 의사가 의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잖아 해서 처벌을 한다? 강하게 법정 구속을 한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위축이 되면 결국 피해는 의사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봅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당장은 이 병원에서 이 의사한테 진료를 계속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분이 갑자기 이제 구금된다면 그분들부터 뭔가 손실을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통상적인 주의 임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과는 외과가 아니고요. 소아과, 응급의학과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소아과는 특히 아이들이 의사 소통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어른들처럼.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진이라기보다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의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어서 잘 못 본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탈장 플러스 폐렴 증상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 잡아냈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한두 번 찾아갔는데 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아이가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번이나 갔고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의사로서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군요.

◆ 백성문> 노 변호사님께서 조금 오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외과 상황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경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꼭 필요한 의사들이 나오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주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처벌 안 받죠. 그게 맞는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현재 문제가 된 금고로 법정 구속이 된 세 분도 본인들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내가 처벌이 돼야 돼? 물론 결과 발생 때문에 큰 결과 발생 때문에 내가 일부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진다는 건 인정을 하겠으나 그걸 넘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도 의뢰인한테 사건 수임받으면 승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패소했어요. 그럼 저희 처벌받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걸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변상욱> 손해 배상을 왠지 하셔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 백성문>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느낌에도 사실 우리들은 소송하는 도중에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사 처벌되나요? 웬만하면 형사 처벌 안 됩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거하고 같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희 변호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분들에 대한 처벌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지나치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누군가 상대방에게는 너무너무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저는 이거는 결과만 놓고. 이 말이 자꾸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놓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과정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 줬지만 사망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거고요. 특히 저는 오죽했으면 판사님들이 금고형을 선고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거의 없고요. 집행 유예 이런 것들 선고하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 변상욱> 판사가 오죽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있었던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 백성문>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리 수술이나 이렇게 너무너무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이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요. 이제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외과 전문의인데 내가 20년을 진료했는데 횡격막 탈장 사례는 한 번도 못봤을 만큼 매우 드문 질환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아과잖아요. 그러면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 횡격막 탈장 사례를 보고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그거 충분히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네 번 동안 못 알아챘으니 당신은 법정 구속. 이게 과연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 선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횡격막 탈장만 있었으면 저도 백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횡경막 탈장 플러스 폐렴 증세가 있었고 흉수가 사실은 눈에 띄게 보였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숙련된 과장님들이. 저는 수련의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수련의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들께서도 이렇게까지 몰랐다는 것은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 의사들의 전문 영역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진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의료 사고가 났는지 진짜 죽으려야 죽은 건지 다치려야 다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소송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겨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잘했을 것이니까 선한 의도를 가질 것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의견 막 보내주시는데. 아주 사소한 오진들도 있는데 오진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정도로 가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건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제 제작진이 집계를 해 줄 거라고 기다려보고.

지금 변호사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만 여쭤보면.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이 결국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쓰고 끝날까요? 이게 끝까지 몸통이 나오고 뭔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까요.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는다면?

◆ 백성문> 일단 이건 뒤집어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좀 훌륭한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하겠죠. 혼자 뒤집어쓰고 끝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 노영희>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다. 지금은 매우 화가 나 있고 특히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본인이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던 기자들이 쭉 나와서 자기를 취재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노했다. 이게 팩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사법 농단 관련해서 검찰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를. 그래서 임종헌 전 차장이 시켜서 뭔가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판사님들이 진술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판사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임 차장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신 건지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특히 사법, 행정권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직권 남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무죄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할까요? 특별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 백성문>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 재판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저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위헌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 백성문> 사실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한 재판부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런데 물론 사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원래 이거를 가지고 할 걸 그랬네, 두 분 모시고. 집계가 됐습니다. 노 변호사님 쪽이 서 계셨던 구속은 정당하다가 75%.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백 변호사님이 변론했던 구속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구금할 것까지야 있냐라고 하는 것이 25%.

◆ 백성문> 저 정도면 많이 나온 겁니다. (웃음)

◇ 변상욱> (웃음) 그런가요.

◆ 백성문> 제가 오늘 딱 명패를 받자마자 오늘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역시 충격들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75:25로 오늘은 노 변호사님 쪽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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