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짜고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살 빼는 약을 불법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약사와 의사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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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사 A(50) 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B(53) 씨와 C(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1월까지 의사들과 짜고 진료받지 않은 환자 330명의 거짓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비만 치료약을 750차례 불법 조제해 주문자에게 보내주고 4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사진은 압수된 조제약,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사 A(50) 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B(53) 씨와 C(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1월까지 의사들과 짜고 진료받지 않은 환자 330명의 거짓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비만 치료약을 750차례 불법 조제해 주문자에게 보내주고 4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전화나 쇼셜미디어( 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목록을 작성해 의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A 씨가 보내준 약품 목록을 토대로 처방전을 써서 A 씨에게 팩스로 보냈다.
A 씨는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지어 한 사람에 10만∼25만 원을 받고 택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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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을 늘리고 처방전 없이 마음대로 식욕억제제를 조제해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사 B,C 씨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댓가로 건당 5000∼2만원을 받기로 하고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A처방전 750건을 발급해주고 5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약지침을 어기고 식욕억제제를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하기도 했고,복약지침을 4배 이상 초과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거짓 처방전을 이용,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약제비·진료비)를 청구해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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