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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 원천 차단 선언을 했다. 국민건강이 걸린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산업 발전을 포기하고서라도 공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만 앞세워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보건의료 산업을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 불모지로 남겨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18일 “그간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었다”면서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다른 부처들이 운영했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위원회 권고는 사실상 정부의 향후 방침으로 봐도 무방하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현안에도 일일이 입장을 냈다. 대부분 산업적 측면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명 ‘영리 병원’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정부,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위원회 권고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 영리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의료법인이 자(子)법인을 만들어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허용 중단”을 권고했다.
가입자의 건강을 잘 관리해주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민간 보험사가 큰 관심을 보였던 건강관리서비스에도 위원회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의료계와 연계를 통해 동네의원ㆍ보건소 중심의 예방ㆍ관리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보험사 참여를 제한했다. 현행 보건의료 체계는 건강관리의 주체를 의사 등으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따라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헬스케어’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도 위원회는 ‘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 그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자는 의견과, 민감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면 유출 사고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위원회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취급해 정책을 입안했는데 앞으로 보건의료는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의료비 증가나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근본 원칙을 세운 것은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꼽히는 의료 분야의 산업 진흥을 규범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의 수많은 가능성을 ‘의료 영리화’로 싸잡아 제한한 것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의료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의료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는데 이번 조치로 더 뒤로 밀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앞으로 연금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단계를 명확히 하고, 집행기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 외부개입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사안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라는 권고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