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의료법 살펴보기
[병원경영 컨설팅] 김진호 ㈜위즈온 C&S기획
의료법은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에 비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변경된 유권해석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규칙들의 경우에는 발전하는 시대변화에 뒤쳐지고 일반적 산업의 규제나 승인과 다소 상이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의료기관에서 문의하고 자칫 잘못하면 위반하기 쉬운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외국어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상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와 의료법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상호는 외국어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하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어 단독으로 상호를 활용할 수 없고 한글 병기가 원칙이다. 실제 의료기관이 제기한 한글 병기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든 국민들이 의료기관 명칭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며 시행규칙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만으로 상호를 표기한 온 오프라인 홍보물,옥외광고물은 의료법상 위법하다.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처리 기일에 맞추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 환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전 발행은 2부를 발행해야 한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물적 낭비 사례가 많고 활용이 적다는 인식으로 약국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행규칙 기준에 2부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진료 현실에서 보면 약국에서 투약봉투에 처방전을 인쇄하여 주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아 다소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법적 기준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처방전 2부 의무 발행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된 경우가 없는 것도 맞다.
세 번째,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진료 후 발급이나 의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적법한 서류를 지참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일부 병원에서 진료나 의사의 승인, 특정 시간대를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단,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령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발급 제한 및 조건들에 대하여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는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법정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던 사례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서류와 본인 내원시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무기록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환자의 조직 검체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보험사 요구는 환자 동의를 득한 경우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기록이 아니다. 보험금 진단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환자 동의를 전제로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리조직 슬라이드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기록이 아니기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