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이 제도로 안착 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의료인의 불참여를 지적하는 조정중재원과 법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행 1년 8개월 됐지만 아직도 실효성 논란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적 안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의 입법취재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대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으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문제와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대불금제도, 조정중재원에 대한 월권적 조사권한으로 인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의 참여가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조정중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부터 12월까지 조정건은 502건, 중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에는 상당수의 의료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 많은 사건들이 각하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늘어나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1분기에만 233건의 의료분쟁 조정 사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73건에 비해 약 3배가 늘어났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업무가 한국소비자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인 불참여 문제 vs 법자체의 문제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 중 대불금제도 운영에서 가장 많은 의사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의협 임병석 법제 이사는 “대불금 조항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때 조정중재원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어 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대불금을 요구하는 체계로 의사에게 이중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비상식적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 제도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지만 분쟁의 조기종결,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 감경 등 장점이 많은제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의사책임보험강제가입제도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의료인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재원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감정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법 제도에 대한 오해로 부터 비롯된 문제점도 있다. 의료계의 비협조가 의료중재원의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의료계의 불신을 받아 온 정부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료중재원에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는 “제도 운영 파행의 원인은 의료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의미한 조정절차의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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