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 낙상사고 병원 책임 없다" 잇단 법원 판결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고,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간병인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환자의 오른손을 놓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오른쪽을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비 수수 대행을 했을 뿐 간병업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병원이 간병인에게 담당 환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 등을 근거로 "S요양병원은 간병의 신청서를 H간병사회에 전달하는 등 간병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간병인의 선임, 해임, 보직 등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간병계약 당사자는 환자 보호자와 H간병사회"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