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징수 개선…심평원, 진료비 확인제 확대 시행
지난해 30억5,436만원 환불…상급종합병원이 46%로 가장 높아
기사입력시간 : 2014-03-03 12:56:45최종편집시간 : 2014-03-03 12:56:45양금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비 과다징수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제도로 인한 이익보다는 환자들에게 병의원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로 인해 30억5,436만원이 환불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은 총 2만4,843건으로 이중 41.5%인 9,839건이 환불대상으로 확인됐다. 총 환불 금액만 30억원이 넘는데 이는 전년도 45억4,635만원에 비해 32.8%가 감소한 수치다. 신청건당 평균 31만435원이 환불된 셈이다.
주요 환불 유형으로는 급여행위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청구한 건이 39.9%(12억2,000만원)였으며,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불된 건이 36.6%(11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밖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가 13.1%(4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6.7%(2억원) 등의 순이었다.
환불액 구간별로는 최소 50만원 미만인 건이 85.9%로 대다수였으며, 100만원 미만이 7.0%, 500만원 미만이 6.4% 순이었다. 1,000만원 미만 건수도 0.5%, 2,000만원 미만이 0.1%, 2,000만원 이상인 건은 0.02% 수준이었다.
환불처리건의 요양기관 종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45.5%로 가장 많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 순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된 진료비확인서비스는 4만6,201건에 비해 지난해(2만4,843건) 46%가 감소했다. 심평원의 확인결과, 정당하게 지급된 비율도 2009년 13.7%에 비해 31.9%로 18.2%p 늘었다. 환불 비율도 같은 기간 42.4%에서 41.5%로, 민원 취하율은 23.9%에서 14.4%로 각각 감소했다.
심평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개선됐다고 풀이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비확인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압적으로 종용하는 경우도 줄어들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상병을 통해 환불비중을 판단할 수 있는 '진료비 환불예측 서비스 2단계'를 확대 시행해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 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