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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5-09 (금) 11:03 조회 : 8057
[ 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헤럴드 경제 - 기사입력 2014-04-07 13:25
 
- 의료과실 없더라도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않고 수술하여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을 침해하고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증거로 인해 인정이 될 경우 형법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한 뒤 환자가 숨졌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부산고등법원 민사 2부. 2012. 7. 11. 선고 판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사례의 환자는 척추수술을 받은 후 감염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유가족은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해줬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를 선택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또 환자의 아내에게 ‘환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환자와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그러나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의사에 배상 책임
법률사무소 태신의 의료소송 전문 윤태중 변호사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해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에서는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에 대한 설명에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원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의무를 의사가 지키지 않았다”면서, “수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환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설명의무 어디까지? 환자의 눈높이 맞춰 설명해야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윤태중 변호사는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등은 의사에겐
상식일지 모르나 의료지식의 문외환인 환자의 입장에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병을 초래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면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 범위는 넓은 편”이라면서, “우선 환자의 질병 유무와 진단 결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확실한 진단, 그리고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 방법과 수단 등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윤 변호사는 “즉 의사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술 후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까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판례의 흐름을 많이 알고 수임경험이 축적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그러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변호사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의 기왕력이나 현재 상태, 합병증 유무 등을 환자 스스로에게 자필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병원에서 수술동의서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수술동의서나 치료동의서에 시술 방법이나 부작용 또는 위험성 등에 대한 고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며 충분히 이해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관련 판례의 흐름을 많이 알고 수임경험이 축적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각시탈 2014-07-27 (일) 22: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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