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
2013-11-26 17:46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환자가 국내에서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통역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조정중재원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래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 상담은 총 118건이었고,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경우는 20건이었다.
상담자 가운데 중국인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16명, 미국 12명, 러시아와 몽골은 각각 6명이었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해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아랍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통역 업무를 맡는다.
또 의료분쟁의 상담·감정·조정 단계별로 담당자가 달라 생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선정키로 했다. 감정서 열람·복사 비용 부담은 없애고 감정이 끝나자마자 감정서를 신청인 등에게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에 사는 분쟁조정 신청인·피신청인의 경우 조정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조정부 회의도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의료인, 환자 가족 등을 만나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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