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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작년 최다…30% 일부라도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4 (금) 23:11 조회 : 2857
의료소송 작년 최다…30% 일부라도 배상
뉴스Y | 2014.01.12 오후 2:24
의료소송 작년 최다…30% 일부라도 배상[앵커]지난해 의료사고로 제기된 소송이 1천300여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이기는 비율도 점차 늘어 30%는 일부라도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대병원에서 신장에 생긴 종양제거 수술을 받던 47살 김모씨.의사들이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잘라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법원은 의사책임을 70%로 인정해 2억4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청주시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로 숨진 사건.법원은 "분만 중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하지 않았다"며 의사에게 40%의 책임을 인정해, 2억6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새로 제기된 의료소송은 1천3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소송은 2012년 1천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천1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환자와 가족이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은 2002년 22.2%에서 2006년 26.5%, 2012년 32.6%를 기록했고 지난해 30.6%로 약간 떨어졌습니다.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과거처럼 환자나 가족에게 의사가 잘못했다는 입증 책임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의료소송의 경우 환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뉴스Y 성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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