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억울한데" 병원 감정 거부로 의료소송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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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일반인이 의료사고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법원이 재판을 위해서 병원 여러 곳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아무도 의견조차 내주지 않는다며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의료소송의 문제점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손과 발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 지난 2009년. 생후 13개월 된 권태경 양은수족구병에 걸린 줄 모르는 상태에서 뇌염예방주사를 맞고 숨졌습니다. ◀INT▶ 권태우/권 양의 아버지 "마흔에 아이를 낳은 거죠그래서 잘 키고 싶었는데." 권 양의 부모는 "수족구병이 있는데도 뇌염접종을 해서 아이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병원 측은 "뇌염접종과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법원은 권 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병원 4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의 감정의뢰를 거부하고 서류를 반송했습니다. ◀SYN▶ 대형 병원 관계자 "같은 의사잖아요. 한 다리만 걸치면 다 학교 선후배고 학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맞느냐 판정을 내려달라고 내려가게 되면 일단 주춤하게 되거나 애써 피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은 아무런 진척 없이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INT▶ 권태우/권 양의 아버지 " 너무 길어요. 진행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거나. 하다 보면 지쳐요." ◀INT▶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피해자들이 나 홀로 소송하든지 포기해요. 의사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 병원의 감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