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안전신문 I 이정현 기자 I 2021-10-19 17:22:28
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인정하는 편이지만 의학 지식이 전무한 환자와 유
족이 직접 의료과실을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의료감정 서비스를 이용해 과실 여부를 밝힐 수도 있지만 이를 위
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란,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 등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 자료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다른 병원이나 의사가 이어갈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는 단초가 되어 주기 때문에 수술후유증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몇몇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나 유족이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때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
반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영상이나 각종 검사 결과 등 환자의 당시 상태와 의사가 진행한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등 입증자료가 많으면 의료과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이나 치료 방법의 내용,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행
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