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시아투데이 I 이선영 기자 I 2022. 01. 07. 13:45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복지부는 전날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
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의견이다. 강병원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
대방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한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
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
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