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남연희 기자 I 2021-04-29 17:42:16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됐
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는 서울현대의원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7303명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335명(4.6%), 이 중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25명이였고, 110
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