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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보는 전화상담·처방...결론은 의료법 위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9 (화) 15:55 조회 : 1726
출처: 데일리팜 I 강신국 기자 I 2021-06-04 00:02:1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
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는 7건의 헌재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
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
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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