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정하는 법률 조항
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장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A씨가 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률 제27조 제9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A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2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정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원 측은 법률상 B씨가 사망했으므로 A
씨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정도
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개시일은 피신청인이 조정신
청서를 송달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듬해 3월 2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
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