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데일리메디 I 고재우 기자 I 2019년 12월 06일 16시 08분
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행정관리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인력 기준 등 법제화 등에 대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병원해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조 제3호바목 신설). 병원행정
인력이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화’에도 불구하
고,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병원행정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원무·인사·노무·재계·회계 같은 기본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고객
경험평가·경영혁신·교육행정·연구행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사건·사고는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
아 생긴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병관협)은 인력 기준 등 법제화를 주장한 바 있다. 병관협에서는 의료행정분야
공인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 등 약 3만 5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전문 단체다. 병원행정사는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