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신문 I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I 2020-03-09 오전 10:09:08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
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들이 폐쇄되고 접촉 인력들도 격리조치 되며 의료시설과 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
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기관의 감염과 폐쇄 사례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
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확대의 한시적 허용은 오랜 기간 되풀이 된 원격의료 확대 가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
면서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
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
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
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법상 격지간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과거 몇차례 원
격의료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안전성과 책임성의 불확실’,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의 위험성’, ‘과잉진
료와 과잉경쟁 유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초래’,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야기’등의 이유로 원격의료 확대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