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남도민일보 I 이창언 기자 I 2020년 04월 17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감염병전문병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제정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법
제·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수많은 공약이 제시됐다"며 "각 공약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21대 국회가 코로나19 5법 추진에 나설 것
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확대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감염예방·치료·
관리업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와 상급종합병원 병상 10%는 중증 감염
병 환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감염병예방법, 공공의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정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