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약업신문 I 이승덕 기자 I 2020.06.19 11:53
전혜숙 의원이 21대 국회 시작 직후 보건의료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공공성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명시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어린이건강보호법 개정안', '감
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입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들로, 21대 회기 시작 후 재발의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법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해 주목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
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