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
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
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입원실 내에서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사고가 발
생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간병인의 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특
별하게 증가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거나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
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도 치매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이나 입원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간
병인의 주의의무가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병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부
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
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환자가 간병인을 지정할 수 없고 병원에서 간병사의 교육과
업무지침 등을 내리는 등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유족에게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반면 환자가 간병인과 직접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낙상사고 발생 시 간병인이 병원의 피
용자나 이행보조자가 아니어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