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보건의료/법률뉴스

보건의료/법률뉴스

총 게시물 160건, 최근 0 건
   
환자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용량과다 등 약물이 원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8 (월) 14:00 조회 : 1857
I 약국 통한 보고, 전체 1만6483건 중 9%
I 의약품부작용·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 열려

출처: 데일리팜  I  정혜진 기자  I  2019-04-29 06:10:38


의사와 약사, 간호사, 환자 중 한 명만 발견했어도 막을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이 중 약물로 인해 발생하
는 사고가 28%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의약품부작용 및 환자안
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약국과 환자안전'을 다뤘다.

환자안전관리의 근간이 된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
망하면서 일명 '종현이법(환자안전법) 제정'에 기폭제가 되어 2016년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 활동에 약국 수가는 아직...정부기관에 계속 어필하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사업팀 손광렬 팀장은 인증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손 팀장은 "의료인이나 약사들은 잘 알지만, 관련 없는 사람은 '환자안전'이 무엇인지 모른다. 약사들도 현
장에서 느끼겠지만 이름을 한번 더 확인하면 '한번 더 확인해주네'라는 반응보다 이 사람은 '내 이름도 모
르고 있네'라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현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인증원은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환자안전의 중요성 홍보에 
애쓰고 있다.

(이하 생략...)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