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뉴스1 I 최동현 기자 | 2019-05-22 18:08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안을 찾고 의료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
해 의료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 분야 피해구제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쳐 국내 소비자의 의료피해 해결을 위
해 노력 중이다. 의료분쟁중재원도 2012년 설립 이후 대체적 분쟁해결(ADR) 전문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
다.
두 기관은 이날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