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건복지부 "빠른 시기에 비교적 제대로 정착했다" 자평에 '된서리'
I 자기결정 존중과 품위 있는 죽음을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3분의 2는 가족이 대신 결정
출처: 메디파나뉴스 I 서민지 기자 I 2019-02-27 06:02
이른바 '김할머니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눈 앞에 둔 환자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가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인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
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즉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총 290개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으
며,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11만 5,259건 작성됐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행을 통보한 경우는 총 3만 6,224건으로 기록됐다. 이를 결정한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35.9%, 환자가족의 진술 31.8%, 연명의료계획서 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