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시사매거진 I 박희윤 기자 I 2019.03.07 09: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환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대리수술의 예
방을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환자에
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통지
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동의 대리수술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자
의 동의없는 수술의사 변경 행위는 수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령수술(Ghost surgery)로 처벌하고 있
으며, 대면의사와 수술의사는 채무불이행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기죄 및 상해죄 등 무거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의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의 자격정
지 정도의 행정처벌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