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사·환자 원격의료’ 재추진 논란
출처: 서울신문 I 이현정 기자 I 2019-03-14 23:02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의
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로 바꾼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
료인과 의료인 사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뒤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
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원격의료 대상에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의료취약지로 진료 대상
을 축소했지만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해 의
사의 진료를 받는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의료 사각지대
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동반 성장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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