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 사유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I 환자단체 "전면적 진료거부 우려"…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출처: 연합뉴스 I 강애란 기자 I 2019-03-15 14:04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
는 안하무인(眼下無人) 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
한 사유 8개를 규정하고 있다.
거부 사유는 ▲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
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해당 의
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