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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의료소송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4 (목) 17:22 조회 : 2137
출처: 세계일보 I 이경환 변호사 2019-03-28 21:04:22 

“환자가 걸어서 들어가 죽어서 나왔으니 병원이 책임져요”라며 의료진의 잘못을 질책한다. 의료진은 병원
에서 수술하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지는가.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한 악결과인 의료사고에서 필요
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한다. 의료소송은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대한 다툼을 쟁점으
로 하는 민사 및 형사소송을 말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의료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의료행위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치료를 위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며, 치료과정에 감염관리를 위한 
밀폐된 공간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 의료진은 임상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의 주의를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측면에서 환자에게는 책임이 경감되지만 의료진에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 소송법상으로는 입증책임의 면에서 환자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이 부족
한 일반인으로서는 소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851292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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