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뉴스데스크 I 윤정혜 기자 I 입력 2019-02-07 20:41
▶앵커
5년 전, 코피가 나서 응급실을 갔다 7시간 만에 숨진 '고 전예강 양'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진료 기록이 조작된 게 밝혀지면서 환자가 진료기록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강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료기록 블랙박스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 법이 생기고 나서 환자의 방어권이 실제로 강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9살이던 예강이는 심한 코피를 흘려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수혈은 4시간 뒤에나 이뤄졌고, 결국, 응급실 도착 7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망하게 딸을 잃은 부모는 뭐가 잘못됐는지 보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곧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윤주/故 전예강 양 엄마]
"바로 원무과에 가서 의무기록지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 지금 발급이 안 된다고…"
24시간이 지나서야 발급된 진료기록엔 예강이의 맥박과 혈압, 수혈 시간 등이 허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 수정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한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일명 '예강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이런 허위 기재가 의사의 단순 실수였다며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