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환자단체연합,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선포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족"
출처: 메디칼타임즈 I 황병우 기자 I 2019-02-07 12:00:00
환자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그동안 실시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확대시켜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해 5월 부산의 의료기기영업사원 대리수술, 지난 달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등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며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도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 선고가 의사 징역1년, 무자격자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